4.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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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는 부동산집행 또는 부동산경매절차의 한 부분인
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(민집 136조),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집행관보관명령의 집행(민집 83조 3항)이 있다. 집행관은 신청에 따라 이러한
사무를 독립된 집행기관으로서 실시하
는 것이고,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. 집행관보관의 가처분의 집행도
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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